[세금계산서 발행 안내]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세금계산서 신청은 주문기준으로 전체 상품이 "배송완료" 상태일때 주문상세정보 화면에 [세금계산서 신청] 버튼이 노출되어 발행 신청 가능합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 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-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,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- 신청방법은 하단의 세금계산서 신청절차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.
[세금계산서 발행절차]
주문 => 무통장입금 => 배송시작 & 배송완료=> 주문조회 메뉴에서 해당주문을 클릭하시면 "세금계산서 신청" 버튼 => 세금계산서 입력내용을 작성 => 내용작성
=> 유매직에서 신청내용검토(금액,기재내용등을 확인)한 후 승인처리
==> 고객님 사무실에서 직접 프린트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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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상호
작성일 2017-12-07 07:15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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